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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선정기준

  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  • 연령기준
    •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
    •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,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    •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∼15) 중 제출